재판부, AZ백신 부작용 인정… "접종 전엔 없던 질병"
타 원인으로 인한 이상반응,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겨 질병관리청에 고소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9일 승소했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캡처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겨 질병관리청에 고소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9일 승소했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재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단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추가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다음 날부터 부어오름, 감각 이상, 어지럼증, 다리저림 등을 호소했다. 이에 같은 날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A씨 가족은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원, 간병비 25만원을 피해보상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A씨 증상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다리저림의 경우 최종 진단을 받은 시기가 접종 14일 이후라 시간적 개연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소송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병원 캡처
A씨의 소송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병원 캡처

반면 1심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A씨 부작용 사이에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오인해 개연성을 부인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받은 검사엔 각 증상을 진단받기까지 1~3주의 시간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증상과 AZ백신 사이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총 8건이 남아 있다. 이번 법원 판단을 근거로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부작용 경험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질병청이 집계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7304건이다. 이 가운데 32%인 2만801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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