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분향소에서 한때 피해자 실명이 노출됐다.

22일 서울시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 동안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놓여 논란이 됐다.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 측이 항의하자 공사는 지난 21일 오후 위패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 직원들의 당직 축소를 해결책으로 내놓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바람직한 대책이 아닐뿐더러 화장실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비롯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인 1조 근무 수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승객 접점부서 등 현장 안전 대책, 사망 사고 관련 조합원 보호 대책, 노사 공동 전사적 조직 문화 개선 협의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