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2017·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과
발기부전치료제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중점

80대 남성이 발기부전 약을 먹고 계획적으로 11세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80대 남성이 발기부전 약을 먹고 계획적으로 11세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뒤 등교하는 11세 초등학생에게 “너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접근해 집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는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강간했다. 이 상황을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묘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