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반려동물 수술 시 보호자가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고 그 크기가 더 커져서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네살짜리 반려묘가 2019년 11월 C병원에서 0.4㎝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19년 12월 2차 수술, 2020년 2월 3차 수술, 2020년 4월 4차 수술, 2020년 6월 5차 수술을 받은 사례를 들었다.
이후 구개열이 재발해 2021년 6월 B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인 열개창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자, A씨는 B병원에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후에도 피판(이식에 쓰는 혈관을 가진 조직)의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정 외 병원(C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기에 수술 후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을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등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조정결정은 동물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못한 경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올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 보호자나 관리자에게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3차 위반할 경우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의서비스(반려동물 치료)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은 치료 전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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