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만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 구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경찰이 112로 걸려온 ‘국밥 주문’ 전화를 위급상황으로 알아채고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구조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었다.

A씨는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하려는 것처럼 남자친구를 속이고 몰래 112로 전화를 걸어 “수육국밥 주문하려고요”라고 말했다.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최명예 경사는 A씨에게 위급상황인지 물었고 A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A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에 신속히 경찰을 보냈다.

경찰은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와 B씨를 신속히 현장에서 분리하고 A씨를 구조했다.

경찰 10년 차인 최 경사는 “밀려오는 신고 전화에 밤잠도 못 자고 지칠 때도 있으나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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