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50인 이상 야외에서 마스크 안써도 돼
고령층, 코로나 환자 접촉자는 실외 마스크 권고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해제됐다.
실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긴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해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선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12일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으로 전환하며 지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겼다.
최근 재유행 감소세로 50인 이상 규제을 해제하면서 놀이공원, 스포츠경기, 공연, 집회, 야외수업,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과태료 부과 규제 조치는 해제되지만 개인 자율적 실천은 상황에 맞게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트윈데믹(동시 유행)’을 생각해 유지하면서 시기와 방식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다른 주요국은 일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에서만 실내 마스크가 의무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유행 상황과 완화 기준, 시기를 놓고 논의해 추후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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