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업무대행사 “사업부지 가압류” 현 조합과 교회 갈등, 교회 “교환된 부지 환원해라”

교단에서 현 조합측의 협역사 무효 주장에 대한 성명서
교단에서 현 조합측의 협역사 무효 주장에 대한 성명서

[서울와이어 광주ㆍ호남본부 김도형 기자]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이하 송정리버파크주택)의 사업부지가 가압류되고, 사업부지 한가운데 자리한 교회 부지 매입이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업진행 주체가 돌연 바뀌면서 전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 측과의 분쟁이 시작됐고, 현 조합 측이 전 조합과 교회와 맺은 사업부지 협약을 무효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곡중앙교회가 송정리버파크지역조합주택 전 조합측과 맺은 교회 부지 협약서 관련해 내건 현수막
동곡중앙교회가 송정리버파크지역조합주택 전 조합측과 맺은 교회 부지 협약서 관련해 내건 현수막

송정리버파크지주택은 2021년 4월 26일 지역주택 설립인가를 받은 광산구 하산동에 495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38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난 3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전 조합장이 해임되고 전 업무대행사도 계약이 해지됐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업무대행사가 선정되고 지난 4월 9월 임시총회에서 각각 추인을 받았다.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동곡중앙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동곡중앙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전 조합 측과 전 업무대행사에서 사업부지 95%를 확보하고 광주시에 건축계획심의 신청까지 마쳐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바뀐 것이다.

지역에서는 지주택 사냥꾼들이 순항하던 지주택만 골라 ‘악의적인 소문’을 확산시켜 조합원들을 패닉상태로 만들어 사업을 꿰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 조합 측과 현 조합 측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조합원 피해는 불가피하다.

현재 전 업무대행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 미지급 대행료 30억원을 사업부지에 가압류 했다.

현 조합 측은 법원에 15억원을 해방공탁을 했으나, 소송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이자부담 증가, 입주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부담만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현 조합 측은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35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부지 확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현 조합 측이 사업부지 한가운데 소재한 동곡중앙교회에 전 조합 측과 작성한 협약서의 무효를 주장해 사업진행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조합 측은 이 협약이 교회 신축 관련해 모든 권한은 교회에서 결정하고 건설 관련 모든 비용은 조합 측이 부담하는 불공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 조합 측은 조합이 소유한 1554㎡의 토지를 교회에 주고 지상 3층 620여㎡ 규모의 새 교회를 신축해준 대신 교회 부지 1537㎡를 조합에서 받는 협약을 맺었다.

교회 측은 교단의 성명서를 통해 “공증한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환된 땅을 즉시 환원해야 한다”고 일축하고 현 조합 측과 모든 접촉을 단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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