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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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