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해 사업 추진 가속화
총괄기획가 세워 주민·지자체 의견 국토부에 전달 계획

부동산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1기신도시 특별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1기신도시 특별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기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입찰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예상보다 계획이 늦춰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됐고 정치권에서는 공약파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속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국토부는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서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5개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를 세울 예정이다. MP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포함된다.

최적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 검토와 기존에 발의된 8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한편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로 1기신도시 정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자체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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