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30일 오전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30일 오전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두고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30일 오전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우리은행 측은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가 라임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신한금투와 라임 모두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한금투 측은 우리은행도 판매사로써 공동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직원이 라임펀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우리은행도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신한금투 측 임직원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은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변경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측 대리인은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모두 판매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대신증권 등 금융사들은 1조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상품 종류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증권 91억원 등 금융사들이 신한금투 등에 제기한 손배소 청구액을 모두 합치면 1100억원을 넘는 규모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법원이 배상을 결정할 경우 신한금투가 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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