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필적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며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운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시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서명을 수기로 작성하게 하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을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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