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가 10년 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가 10년 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과거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2008~2009년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과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도 매겼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과 2009년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작업실 등에서 총 7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30g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책과 지인으로부터 구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호텔을 빌려 지인을 포함해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작곡가로 활동해 온 돈스파이크는 이태원 등지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6세 연하 여성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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