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증위원회 구성에 반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배형진 대표가 모다모다가 실시한 무해성 검증 자료를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모다모다 제공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배형진 대표가 모다모다가 실시한 무해성 검증 자료를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모다모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염색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유해성 검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THB의 유해성 여부를 재확인하겠다고 나섰고 모다모다는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모다모다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축구경기 진행을 배구 심판이 주관하는 격”이라며 “식약처는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독성 문제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모다모다는 결정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지만 모다모다는 전문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다모다 측은 “THB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라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없다”며 “미국에서는 50년 넘게 쓰여 왔지만 안전성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은 모든 화장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이라며 “모다모다의 부작용 클레임(이의신청)률은 0.004%로, 화장품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4-THB 성분 샴푸와 관련해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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