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은 10일 홈페이지에 2018년도 제46회 방사선사, 제31회 안경사 및 제42회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종목-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방사선사 2,548 2,031 79.7
안경사 1,817 1,395 76.8
영양사 6,464 4,509 69.8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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