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국시원, 영양사·안경사 방사선사 합격자 발표

 

 

국시원은 10일 홈페이지에 2018년도 제46회 방사선사, 제31회 안경사 및 제42회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종목-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방사선사     2,548        2,031        79.7
 
 안경사          1,817   1,395    76.8
 
 영양사         6,464    4,509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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