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2월 20일,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판매 안내 카드뉴스 화면.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이런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ask1121@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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