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징계 결정이 또 미뤄졌다. 이 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하게 사용,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가진 제재심에서도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자 징계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형식상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사이에 SPC가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