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APR-1400 수출 제한 소송 제기
체코·사우디 등 원전 해외수출 확대에 ‘악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사진=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사진=한국전력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해외 원자력발전 수주에 속도를 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사용돼 원전 수출 시 미국 에너지부 허가가 필요하다며 자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제기했다. 이 회사는 1886년 설립된 기업으로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에 APR-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 에너지부(DOE)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PR-140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자로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이 APR-1400에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동반자이면서도 경쟁적인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다. 

올해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한국을 찾기도 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해왔다. 회사는 APR-1400에 자사 지식재산권(IP)이 적용된 만큼 한국이 독자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수용할 경우다. 한수원 해외 원전사업 입찰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올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2차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체코와 사우디 입찰에 참여 중이다. 

소송을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폴란드는 40조원 규모에 달하는 루비아토프-코팔리노 원전사업 계약자 선정을 앞둔 상태다.

현지 언론매체인 제치포스폴리타 신문은 사업자로 한수원이 선정될 것으로 유력하다고 본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폴란드 원전사업 수주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가까스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2009년 한수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당시 한수원은 기술 자문료를 주고 증기터빈을 웨스팅하우스 모회사인 도시바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관련 문제를 매듭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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