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메리츠화재는 최근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생보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은 국내 최초 쌍둥이 전용보험이다.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과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회사 측은 "쌍둥이의 경우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가능성 및 각종 출생위험도가 높은 편이지만 기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그동안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한 가입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 출시는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의 '최초' 상품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차별화된 상품전략을 통해 국내 최초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을 출시, 이 가운데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난달 획득한 바 있다.

보험금 자동청구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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