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이를 시작점으로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KB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15년부터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을 빚으면서 해를 넘겨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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