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건 당일 병가 내고 출근하지 않아
담임교사 공백 불가피… 학생 다수에게 피해 전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이 "화장이 너무 짙다"고 훈계한 담임선생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울산MBC 보도에 따르면 이달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담임 선생 B씨를 발로 4차례 걷어찼다. 오전 쉬는 시간 B씨가 A양에게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란 게 이유였다. B씨는 당일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쓰자, 이를 훈계하는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하기로 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교권침해를 당하면 그 문제가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된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반, 중등같은 경우에는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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