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경찰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최 의원의 발언을 들은 김남국 의원이 최 의원을 직접 고소하지 않은 것이 주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자위행위를 의미하는 성희롱성 발언해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본인의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즉시 자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인 ‘짤짤이’였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발언 직후 회의에 참석한 한 여성 보좌관은 최 의원을 당에 신고했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러한 당내 사정을 고려해 최 의원이 성행위 관련 단어를 썼다는 전제로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여성 보좌관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이 자신에게 성희롱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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