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건국대 교수 "과도한 국민 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내년 현실화율 평균 69.0%로 완화… "'역전현상' 해소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집값이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소속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와 가격균형성 개선 등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2020년 69.0%에 불과하던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올해 71.5%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72.7%까지 올라가야 할 현실화율을 계획 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제시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정안이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씩 낮아진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조치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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