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원유철·최흥집 가석방으로 출소 예정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이 무산됐다. 반면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에 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줘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강요 등)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영어의 몸이 됐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쯤 석방된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보통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익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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