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취득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하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사진=픽사베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하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하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고 2000여㎡밭도 법원으로부터 몰수 명령을 받았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각각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속이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재판에서 이들 부부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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