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에 업비트·빗썸 등에서 퇴출 될 듯

법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긴급 기자간담회에서의 모습.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캡처
법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긴급 기자간담회에서의 모습.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캡처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국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래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사태의 크기와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저녁 늦은 시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중대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위믹스의 상폐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를 해소했음에도 ‘명백한 담합행위’를 통해 상폐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닥사의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일련의 일들에 대해 유통계획을 위메이드가 제출한 곳은 딱 한 곳으로, 결국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도 슈퍼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어 29일에는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빠르게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닥사는 입장문을 내고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이었다”며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비트는 지난 2일 따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통량 허위 공시 ▲수차례 유통량 변경 ▲위믹스 임직원 관련 문제 ▲거래지원 종료 정보 사전유출 의혹 등에 대해 설명 및 해명했다.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직후부터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e스포츠 구단 투자 단행 ▲위믹스 3.0에 노트 카운슬 파트너 오지슨 합류 ▲DAO & NFT 플랫폼 ‘나일’ 마켓플레이스 정식 서비스 시작 ▲블록체인 순항 ▲영지식 증명 글로벌 리서치 센터 설립 ▲베트남 블록체인 기업 베리체인스와 전략적 제휴 체결 ▲크로스앵글과의 협업 등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쉼 없이 쏟아낸 바 있다.

아울러 코인마켓캡과의 연동을 통해 위믹스 유통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위믹스 커뮤니티 및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도 매 분기 열기로 했다. 추가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온보딩도 연내 30~40개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회사는 내년 1분기에는 당초 목표했던 100개 게임을 온보딩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르4 후속작 미르M 비공개베타테스트(CBT)를 시작했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거래소 상장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위믹스 사업의 축은 글로벌이다. 상장폐지된다 해도 위믹스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이 일차적으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혼란과 업계 신뢰 훼손은 불가피하다. 당장 일년 매출이 3000억원이 넘는 상장사가 발행한 디지털자산이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국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소송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닥사 회원사의 담합과 관련한 제소와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처분신청 기각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