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조합원 투표, '70%' 육박한 찬성표 나와
민노총 탈퇴 현실화 앞두고 고용부 반려에 막혀
절차상 문제?… 상급단체 갑질엔 침묵 등 비난↑
사태 수습 나선 고용부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 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에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 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에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 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계획이 정부 제동에 막혔다.

포스코 지회는 앞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과반수가 넘는 동의를 얻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와 산하 포항지청에선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며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표면적으로는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사실상 상급단체 편 들어주기로 비춰지면서 원성을 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포스코 지회 민노총 탈퇴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포스코 지회는 지난달 3~4일 조합원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66.9%가 나오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지회의 투표 공지 기간이 짧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포스코 지회는 지난달 30일 재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69.9%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이 통과됐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이번엔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개최했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를 다시 반려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 탈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제명했다.

지회 규약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지회장이지만, 제명 조치로 총회 소집 권한을 지닌 인물이 없어지게 셈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노동부가 상급 노조에서 하급단체를 상대로 벌인 갑질을 지적하기는커녕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 지회가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안일한 대처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정식 장관은 포스코 지회 민노총 탈퇴에 대해 “노사관계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도 지난 17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탈퇴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단결권 보장이 핵심으로 총회 소집권자를 별로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할관서인 포항지청에서 본부로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관련 유권해석을 문의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이른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시사하면서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하급단체 조합원들의 자유의지가 회복될 것으로 보면서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상급단체로서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등 불신감을 키웠던 게 지회가 탈퇴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라며 “이른바 노노 갈등에서 노정 갈등으로 번진 사안이 조속히 정리돼 포스코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 진정한 노조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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