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조치, 전국 집값 3주 연속 회복세
매매가격 반등 어려울 전망… 국민 77% 하락 예상
2023년 부동산 제도 전격 개편, 세금완화 관심도↑

올해 설날 연휴에는 가족끼리 부동산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 분위기다. 사진=이태구 기자
올해 설날 연휴에는 가족끼리 부동산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 분위기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부터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이목은 더욱 집중된다. 이에 가족끼리 다 모인 올해 설날에는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바뀌는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한 요소를 살펴봤다.

◆집값 '회복세'… "반등은 힘들 것"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9% 하락하며 지난주(-0.52%)보다 내림폭이 줄었다. 전국 집값은 10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3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됐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소폭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0.45%)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완화됐으나 33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전격 완화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집값 속도 조절이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0.35%)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완화됐으나 3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낙폭이 줄었다. 도봉구(-0.77%→-0.44%)와 노원구(-0.70%→-0.39%)가 큰 회복세를 보였다. 강북구(-0.45%→-0.37%)도 낙폭이 둔화됐다. 2021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인기지역으로 꼽혔던 노도강의 내림폭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인천(-0.66%)과 경기(-0.72%)도 내림폭이 줄었다. 인천에서는 입주 물량이 늘어난 송도신도시 위주로 집값이 미끄러진 연수구(-0.89), 경기에서는 능동 주요단지 위주로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화성시(-1.30%)의 하락률이 눈에 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물가격과 매수 희망 가격 간 괴리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 지속되는 중”이라며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시장은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락폭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락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집값 전망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수요자들은 대부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3089명 중 77.7%가 올해 거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아파트시장의 침체가 올해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침체의 주요원인들이 올해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잇따른 금리인상과 경기위축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거래시장의 단기 회복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바뀐다. 이에 설 연휴 동안 집중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2023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바뀐다. 이에 설 연휴 동안 집중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올해 바뀌는 주요 '부동산제도'

집값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놓쳐서는 안된다. 연초부터 바쁜 분위기와 설날 명절까지 겹쳐 확인하지 못한 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알고 있는 정보와 달라 손해를 본다면 후회가 막심할 것이다.

먼저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고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60%’, 60㎡ 초과~85㎡ 이하는 ‘가점 70%+추첨 30%’로 비율이 늘어난다.

세제부문도 많이 개편됐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올해 증여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도 올 5월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1일부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회를 연장하고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 수요자들을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다음 달 중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과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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