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담보인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된 담보로,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 담보는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2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한다면, 이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장은 “그동안 암, 뇌졸중 등 중증 위주로 보장했던 보험 시장에서 신규 개발된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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