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못한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통해 쉽게 환급받아/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쉽게 환급 받을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YTN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말정산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놓친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놓친 게 있다고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특히 이번에 부모님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과거 5년간 정보활용동의도 같이 체크해주면 과거에 부모님이 써온 카드라든지 의료비가 쭉 나온다. 그것을 지금 소급해서 5년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하기 좀 힘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회장은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보내주면 저희 납세자연맹에서 세무서로 경정청구 환급 서류를 보낸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아주 쉬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안경·콘택트렌즈 이런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직접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고생 우리가 교복비라든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시스템에서 많은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들이 나오지 않는다. 기부금은 직접 챙겨야 하고, 월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영수증들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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