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11일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 시료 73개에 대한 라돈 물질 검출량을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돈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환경청은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라돈이 호흡을 통해 몸안으로 들어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떄문이다. 학계에서는 폐암환자의 14%가 라돈의 영향이라는 추정과 함께 라돈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 흡연을 할 경우 폐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4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원안위는 "대현하이텍(하이젠 제조판매사)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하이젠 온수매트 라돈 검출 논란은 지난해부터 야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이 올라온 이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가 개설됐으며, 이 소식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를 타며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하이젠 측은 "라돈측정시험 결과 정상수치가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한 채,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Q&A게시판 등 회사와 소비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막아 비난을 받았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수거명령을 내린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 대해 수거 대상의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모젤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의 기존 수거 대상은 전 제품이었으나 지난해 2월 이전 생산분까지로 변경됐다.

(파워그린슬리퍼)라임은 2017년 8월 이전 생산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와 아이파워그린은 2016년 12월 이전 생산분이며, (단종)트윈플러스와 네오그린슬리퍼는 2005년 1월 이후 생산분이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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