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키워드가 포털에 등극, 주목된다. (사진 = 방송 캡처)

 

[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방용훈 키워드가 포털 실검에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은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용훈자녀 모친학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자행됐는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재판 결과에 함께 다시 쏠리고 있다.

방용훈자녀 모친학대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사장 부인 이 모 씨는 같은해 9월 초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모 씨의 어머니(방 사장의 장모, 85)와 언니(61)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해왔던 까닭에 사망 사건을 놓고 여러 의혹들이 당시 제기됐다. 방 사장의 자녀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는 것.

방용훈자녀 모친학대 사건은 그렇게 대중들에게 하나 둘 알려졌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방용훈자녀 모친학대 사건과 관련, "모친을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학대사건 행위로 인해 모친이 친정집에서 귀가한 후 결국 자살에 이뤘다"고 일갈했다.

한편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는 방용훈자녀 모친학대가 이처럼 조명을 받으면서 이모 씨 언니 집 무단침입 사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방 사장과 그의 셋째 아들은 2016년 이씨 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파손시킨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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