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KEB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이 함영주 행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후 함 행장의 업무방해 혐의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KEB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 지인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부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2016년 신입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전 인사부장은 "당시 함 행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첫 은행장으로 부임해 일정이 바빠 간단한 보고만 받았을 뿐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본인이 채용 세부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KEB하나은행 내부 규정상 신입채용 계획 수립과 최종 합격자 전결권은 은행장이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 등은 모두 인사부장 전결사항"이라는 함 행장 측 주장과 일치한다.

전 인사부장은 또한 "함 행장이 추천인을 전달한 건 맞다"면서도 "강요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 자신도 "구애받지 않고 뽑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부장은 이어 이번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은행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업 특성에 따른 관행상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일제히 터진 데는 영업이 중심이 되는 금융사 특성에 기인한다"며 "큰 틀에서 봤을 땐 채용비리 프레임에 씌일 수 있겠지만, 연루된 금융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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