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확대·갱신조항 부활 한목소리


▲ 8일 열린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특허기간 연장, 갱신제도 부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면세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열린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특허기간 단축(10→5년), 특허갱신 조항 삭제 등 규제 영향으로 정상적 사업자의 시장 퇴출, 근로자의 해고문제,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과 같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 갱신제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매력을 줄 필요가 있다"며 "특허기간 제약을 두지 않되 일정 시점에서 성과를 절대 평가해 불충족시 특허권을 회수하는 '사후평가 인증제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5년 시한부법' 도입으로 면세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만8000만명의 근로자는 모두 5년 단위의 비정규직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면세점 특허는 5년, 10년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심사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면 갱신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5년 이후 사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분명 면세점은 정규직 채용을 꺼려할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정 등과 정반대의 고용구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과도한 특허수수료 인상도 면세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면세점이 내야 하는 특허수수료율은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 이상 인상(매출액별 기준)됐다. 이같은 특허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은 사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면세점 사업장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면세점의 강제 의무휴업 내용이 담겨있다.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면세점은 골목상권이나 상품, 구매자 측면에서 중첩되지 않는다"며 "강제 의무휴업 현실화 될 경우 4958억원의 직접적인 매출손실을 비롯해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역시 86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면세점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글로벌 브랜드 구성이 다양해 관광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좋은 관광자원"이라며 "민관학이 연계한 쇼핑관광 발전협의체 구성, 관광산업의 해외 공동마케팅, 정부의 관광정책과 지역관광 마케팅을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시각에서 한국 면세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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