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하(영주) 경북도의원.
          임병하(영주) 경북도의원.

[서울와이어 강직정 기자]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은 지난 달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달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박승직 경북도의원,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임병하(경주) 경북도의원.
             임병하(경주) 경북도의원.

[서울와이어 강직정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은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5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양육자의 일시적인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119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켜 저출생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아이 친화적 돌봄터 환경을 정착하여 저출생, 인구절벽 시기의 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함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돌봄터의 운영계획, 돌봄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운영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돌봄터의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돌보미의 활동자격 및 직무, 돌봄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5월 9일(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119아이행복돌봄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경북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노동·연금·교육 조속·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발의 
 

           박채아(경산) 경북도의원.
           박채아(경산) 경북도의원.

[서울와이어 강직정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서석영 경북도의원,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대표발의
 

          서석영(포항) 경북도의원.
          서석영(포항) 경북도의원.

[서울와이어 강직정 기자]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상부문과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자 선정 절차, 시상 및 특전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는 본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어선어업’, ‘수산물 양식’, ‘가공ㆍ유통ㆍ수출’ 3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농어업인대상의 수산부문 1명이 선정되었던 것에서, 신설 후 각 분야별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석영 의원은 “지금까지 농어업인대상 운영은 농축산유통국 소관이었으며, 시상도 농업인의날에 이루어져 해양수산인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어업인대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분리하여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5월31일 바다의날 행사를 통해 시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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