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서는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SK케미칼은 해당 제품의 제조사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애경이 제조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이 제품 역시 CMIT·MIT 성분이 함유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은폐·누락한 채 유익한 효과만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 만기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다만 이마트는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의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잠재적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표시광고법에는 이 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체상표(PB)상품 등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700여명이 숨을 거두고 2300여명이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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