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연말정산 홈택스 홈페이지서 미리보기…공제항목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 시작/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이와관련,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31일 '정부24'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보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선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24에서는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제도를 점검하면 우선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적힌 근거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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