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홈페이지서 미리보기…공제항목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 시작/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특히 근로자가 꼭 챙겨야할 사항으로는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정부24'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보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선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24에서는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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