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수당,오늘부터 접수 만 6세 미만 모두 대상./사진=연합뉴스

15일부터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오는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올해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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