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 징역 25년형 내려질까… 삼성 뇌물 액수 관심 몰려


▲ 박근혜 전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오후 2시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현장.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박근혜 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2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미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한다.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삼성에 대한 뇌물을 얼마로 판단할지 여부다. 범죄 액수가 줄어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한 마필 구입비와 최씨 소유 회사 코어스포츠에 준 72억9000만원 중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판단한 것. 마필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간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코어스포츠 용역비만 뇌물로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관심거리다. 이날 최씨의 선고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이 이미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부회장이 주요 혐의 대부분에 무죄 판단을 받고 석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14일로 예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날 우 전 수석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끝냈지만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 결정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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