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서 "朴 대통령이 2차 면담때 이영국 권오택 교체요구" 주장

[서울와이어 김정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1심선고를 맡고있는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 김세윤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증거채택에 동의하라는 위법한 강요를 한바 있다. <사진= JTBC 캡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역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지만 같은 판사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유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내용인 정유라 승마지원 등에 대해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2017년 12월 27일 항소심 증언 및 안종범 수첩,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주장만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했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12월 27일 항소심 재판에서 "2차 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작은 종이에 '승마협회 이국영, 권오택'을 교체하라고 했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이영국, 권오택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안종범 수첩에는 "이영국, 권오택 → 교체"라는 내용이 있다.


김세윤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확정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최씨와 대통령과의 인연 및 친분, 그리고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주장이 전부였다.


안종범 수첩은 해당 내용의 작성시기 및 작성 의도의 순수성(대통령의 의견을 받아 적은 것이 맞는지 여부)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로 단정해 공모사실을 확정한 김세윤 재판관의 판결은 확실이 문제가 있어보인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사람 셋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런 구체적 정황증거 없이 몇 사람의 확신하기 어려운 주장만으로 유죄를 결정한다면 이 나라에 무고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차고 넘쳐나게 돼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 김세윤 재판부는 검찰과 JTBC가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태블릿 PC의 조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회피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2017년 10월 16일 김세윤 재판부의 위법한 구속연장 결정에 불복하고 "정치보복, 김세윤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거부를 선언한 뒤 김세윤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시라"는 취지의 작심발언을 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세윤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임명권한이 없음(임명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측에 있음)에도 임의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본지 관련 기사 http://www.seoulwire.com/news/view.php?idx=3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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