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인한 주총 혼란 예방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인한 상장사의 주주총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섀도우보팅은 일명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예탁결제원이 주총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에 안건별로 모자란 정족수만큼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투표율에 맞춰 행사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섀도우보팅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33.5%에 달했으나 지난해 12월 21일 폐지됐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제도 개선, 홍보활동, 합동 설명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해 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에는 주주 본인확인 및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시에 활용되는 공인 인증서의 범위를 증권용·범용 공인인증서 외에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추가해 주주편의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참여 독려를 위한 대국민 공익광고도 진행할 계획 중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은 2017년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주식을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주)에 모바일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2017년 결산법인의 최초 정기주총 전자투표 행사일부터 매일 1000명 한도로 지급하고 3만개가 소진될 때까지 지급 예정(1인당 1회 지급)이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주주 지분율이 75%를 넘는 발행회사(코스피 21사, 코스닥 98사)를 대상으로 최대한 주총을 분산해 개최하고 주주에 대한 전자투표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소액 주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주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 주주총회를 분산한 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30% 감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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