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사진=연합뉴스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했다.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한편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쉽게 환급 받을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YTN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말정산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놓친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놓친 게 있다고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특히 이번에 부모님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과거 5년간 정보활용동의도 같이 체크해주면 과거에 부모님이 써온 카드라든지 의료비가 쭉 나온다. 그것을 지금 소급해서 5년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하기 좀 힘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회장은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보내주면 저희 납세자연맹에서 세무서로 경정청구 환급 서류를 보낸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아주 쉬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안경·콘택트렌즈 이런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직접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고생 우리가 교복비라든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시스템에서 많은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들이 나오지 않는다. 기부금은 직접 챙겨야 하고, 월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영수증들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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