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검찰이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상태다.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으나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 보석 결정을 얻어내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은 7년 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검찰은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눈물로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을 통해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면서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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