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 징역 8개월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에 가담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는 총 4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채용비리 사례 가운데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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