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3월 새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선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거래소 정관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월 중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 협의 후 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본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뿐 아니라 상장 심사와 폐지 권한도 갖는다.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했다. 필요한 경우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나 팀 설치, 업무분장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상장규정 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슬라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과 코스닥 시장 관련 거래소 경영평가배점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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