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3일 영장 실질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구속여부 심리./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이나 24일 새벽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62ㆍ연수원 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리는등 40여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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