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73회 정기총회가 오늘(23일) 오후3시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장의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임 이정희 이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우리 제약산업을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행명 전임 이사장(왼쪽)에게 이정희 신임 이사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행명 전임 이사장(왼쪽)과 이정희 신임 이사장 감사패 전달식후 기념촬영을 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73회 정기총회 본회의를 진행중인 이행명 전임이사장.


이행명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많은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하고 싶었던 일은 많았지만 모두 이뤄내지는 못했다며 훌륭한 이정희 신임 이사장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로는 회원사로써 제약업계의 일에 앞장서겠다. 지금도 윤리경영이 우리 제약산업이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미래라고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희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선임 이사장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역시 맡은바 역활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행명 전임 이사장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어 "타산업과 달리 제약산업은 해마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 남미 등 파머징 국가에서 약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의약 선진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며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우리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보건안보사업이자,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취임식 후에는 이정희 신임 이사장이 이행명 전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약관이 일부 개정됐다. 정관 13조에는 특별한 경우를 이사장단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했고, 27조 1항 4호의 규정에 "단, 사무국 관련 규정 및 규칙은 회장과 이사장간 협의로 개폐 가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일을 명문화해 근거를 마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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