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치욕을 안게됐다.

   

명 판사의  구송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비롯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앞서 감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40여개 범죄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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