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마포 등 고가 단독 밀집지역 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다.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 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4∼5% 선에 머물렀지만 이번엔 9% 선을 상회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했다.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지역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 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 해 51.8%에서 올해 53.%로 1.2%포인트 올랐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날 공개된 표준단독의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통보된 표준단독의 전국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며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그 전에는 수치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가구가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ask1121@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