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2년 5.38%에서 2013년 2.48%로 떨어진 이후 2014년 3.53%, 2015년 3.81%, 2016년 4.15%, 2017년 4.75%, 2018년 5.51%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17.75%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했다. 특히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에서 큰 폭으로 치솟았다.
 

대구(9.18%)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외에 광주는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경기 6.20%, 인천 5.04%, 전남 4.50%, 대전 3.87%, 강원 3.81%, 충북 3.25%, 경북 2.91%, 전북 2.71%, 울산 2.47%, 충남 1.82%, 경남 0.69%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표준주택의 현실화율도 공개했다.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극히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체 표준주택 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이 평균 5.86%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주택은 21.1%, 25억원 이상은 36.49% 변동률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나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공시가격을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긴밀하게 논의 중인 상황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